(보령=임정식 기자) 보령시는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정된 보령시 제7호 금연 공동주택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이다. 오는 5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2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령시는 지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령=임정식 기자) 보령시는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정된 보령시 제7호 금연 공동주택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이다. 오는 5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2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령시는 지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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