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홍보용 포스터
사업 홍보용 포스터

 

(단양=홍인기 기자) 단양군이 효과적인 비산먼지 감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왕중왕전에 도전한다.

정부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을 통한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온라인 국민 투표 사례로 선정됐다.

1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 투표는 올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45건의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6건이 대상이다.

투표는 누리집 사이트(https://www.2020govinno.net)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게시된 4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각 4건을 선택하면 된다.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은 참여·사회적가치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국민이 선택한 4개 분야의 우수사례 16건 중 정부의 통합 최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11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 내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된 단양군은 관내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300400회에 달하는 수준으로 도로 재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운송차량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을 위한 장비나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운행되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다.

운송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운송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이에 군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지난 해 12월 구축했으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단양군은 연계사업으로 8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운반(덤프)차량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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